기자 : 김경순 기자등록일 : 2020-01-10 23:06최종편집일 : 2020-01-10 23:06
본인은 2020년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 11대 지회장 선출 입후보자로 이번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의 편파적이며 공정하지 못한 선관위를 상대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사단법인 용인시어린이집 연합회는 용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918개소의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협회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이건 개인의 영리만 이익 혹은 권력을 행사하기 하기 위해 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지회장선출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합니다.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3조 (선거관리위원히의 구성)
② 위원으로 선출된 회원은 중립적 위치에서 선거 사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③-(2) ’위원은 본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때 해임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 규정의 조항의 근거는 선거관리위원은 그 어떤 특정한 후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며 선거와 관련하여, 개입 또는 관여하여서는 안되며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올바른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 민원 건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선관위의 편파적 심의
1. 20. 1. 6일 오후 2시 35분 선관위 위원장님으로부터 유선으로 이은숙 후보님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으니, 오후 7시까지 민원사항에 대하여서는 알려줄 수 없으며 사실 여부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연합회사무실로 출석하라는 통보을 받았습니다. 통화 후 확인해 본 결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제외한 선관위원들은 민원접수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본인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질의를 하자 선관위원장님의 답변은 ’관례가 그렇다 예전에도 사전논의 없이 선관위원장이 오라고 하면 와야 하는 것이며 불참하였을 경우엔 민원 접수된 내용대로 진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당일(6일) 저녁 6시 예정되어 있던 ’입후보자 서류심사를 위한 선관위 회의 시 민원 건‘을 논의하고 밤 8시 넘어 선관위원장으로부터 협의가 되었으니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밤9시가 다 되어 출석하였습니다. 그리 늦은 시간에 출석 하여 사실여부를 밝히라는 것은 예비후보자에 대한 선관위의 무례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용인시연합회선관위 민원접수에 대한 절차는 이런 건가요???
어떠한 조직이든 그 조직에는 정해진 규칙과 절차가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였다면,
민원발생 건으로 선관위회의를 소집→ 선관위위원들의 충분히 논의한 후 → 공문을 통하여 민원접수에 대하여 소집을 요청 → 협의 논의 후보에 통보하는 적이 누구나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절차일 것입니다
<민원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1월 OO구 가정분과 지역회의 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가정분과장으로써, 중앙회의시 논의 되었던 안건과 내용들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의무와 직무인 것이다. 그런데 3개월 전 회의 시 진행되었던 내용이 선거일정 및 선관위가
구성되지 않은 시점에 이야기되었던 내용을 녹취록이며 이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밤 9시 선관위 출석하여
본인질문> 사전선거 기준일은 언제이기에 11월 지역회의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선관위답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후보의 답변을 들은 후 사전선거 기준일을 정하겠다.... (중략)
본인은 7일(화)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기로 하였고 그 이후 선관위에서는 사전선거운동의 시점을
중앙회의가 있었던 11/4일로 하는 것으로 투표로 결정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용어련 정관, 선거관리규정, 선거공고문 어디에도 사전선거 운동에 대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민원사항 내용의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 후 사전선거기간을 정하겠다는 것은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는 내용이다.
<선관위 심의결과 >
8일 선관위로부터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받았다.
관리규정17조2항에 의거 후보자 등록무효로 결정 제32조(규정위반 처리) ①(2) 후보자등록무효 - 선관위 7명중 3명의 의사결정하지 않았음. 4명은 2항으로 투표
( 이 과정에서 위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전제로 그에 대한 처벌로
(1)공개 경고 (경고3회시 등록무효)을 배제하고 굳이 (2)후보자등록무효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편파적인 결정이라는 이견을 계속 제시하였고 상식선에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자 의사결정하지 안은 3명의 선관위는 거부권을 행사한 것인데.,, 과반수인 4명이(2)안을 선택했다고 결정되었다. )
* 사전선거법 위반 시 다음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
17조 (선거운동기간 및 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 위반 시 처벌로 제32조 (규정위반 처리)
① 위원회는 후보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결정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 공개 경고 (경고 3회시에는 등록무효)
(2) 후보자 등록 무효
(3) 당선 무효
중 (1) 공개경고(경고 3회시에는 등록무효)의 항을 건너뛰고 (2) 후보자 등록 무효로 결정된 것에 대하여 선관위의 편파적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개월 전에 그것도 지역회의 시 회원들과 회의 진행 중 중앙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전달헀던 내용을 전달한 것이 one-strike-out으로 결정할 만큼 과중한 사전선거법 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둘. 선관위원장과 K선관위원의 공정성 위반에 대한 민원 건
7일 선관위 회의 진행 중 사전선거 개시일을 11/4일로 결정 직후 민원서의 내용과 같이 가정분과 선관위원에게 상대후보에서 회유하도록 권유하였으며, P선관위원장은 OO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한 선관위가 지켜야 할 공정성 위반임에 본인은 2020년 1월 7일 P선관위원장과 K선관위원을 상대 민원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본인이 제출한 민원서의 내용에 대하여서 그 분들의 반응은 ‘사담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며, 공식적인 회의가 끝난 후 이루어진 이야기이므로 민원 건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를 놓고 회장으로서의 자질 여부 거론, 이은숙후보는 지회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며 지회장후보노골적으로 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함
< 선거법위반 발언 >
K선관위원은 “현재 사전선거 기준일은 11/4일로 정한 바, OO후보는 사전선거운동법 위반으로 입후보자격 무효가 될 것이므로 현 회장님을 추대하고 부회장 입후보자가 없는 상황이니 OO후보가 부회장으로 추대되면 어떻겠느냐,,. 이를 수락한다면 향후 3년 후에 지회장을 인계받을 수 있도록 정관 개정에 적극 노력해 주겠다. 권유해 보아라.”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P선관위원장은 “나는 현 회장이 회장을 연임하여 그분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현회장이 연임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