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초·중등교육법」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경기도조례 제6267호)
-「경기도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경기도 교육규칙 제484호)
▣ 목적
-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으로 건전한 학생 성장 도모
- 학교폭력 및 선도 등에 의한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학업중단 예방
-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 제공으로 학교복귀 지원
▣ 2020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절차 및 내용
구분
일시
내용
지정운영기간
2020.3.1.~ 2021.1.31.(11개월)
2020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대상
30기관(예정)
- 공립교육기관, 직속기관, 국립교육기관, 치유기관, 미혼모‧부기관, 민간기관
공고
2020.1.9.(목) ~ 2020.1.22.(수)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접수
2020.1.13.(월)~ 2020.1.22.(수)
- 인편(우편) 및 E-mail 접수
심사
서류심사 : 2020.1.30.(목)
현장심사 : 2020.2.3.(월)
~ 2020.2.14.(금)
최종심사: 2020.2.25.(화)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심사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천보실
결과통보
2020.2.27.(목)이후 예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개별통보
연수
2019. 3월 중
- 지정서 수여 및 운영자 연수
주요내용
◦ 2015 개정 교육과정 반영 고등학교과정 보통교과(국어/수학/영어/통합사회/통합과학/한국사)를 반영, 중학교과정 보통교과(국어/사회) 편성・운영, 자유학년제 활용 권장
◦ 국립 및 청소년한부모(미혼모‧부) 위탁교육기관 운영기간은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운영
◦ 공립 교육기관, 직속기관, 치유기관의 예산 편성‧운영은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실시
◦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 및 직속기관은 신청서 등의 일부서류 제출 제외
◦ 위탁학생 안전을 위한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상해배상보험, 여행자보험)
◦ 운영보조금 운용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위한 회계 검증 단계 도입
(정산서 제출 전 공인회계사 검증비, 신원보증보험 가입)
※ 안전보험, 신원보증보험, 공인회계사 검증비는 운영보조금에서 의무 책정하도록 안내 예정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다문화 위탁교육기관, 특별교육이수기관 동시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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