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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자연휴양림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용인시, 다자녀가정․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입장료․시설이용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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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1-14 21:26 최종편집일 : 2020-01-14 21:26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는 14일 더 많은 사람들이 용인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자녀가정,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입장료 등 시설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앞으로 다자녀가정,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는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용인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입장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다.

비수기(9월~다음해 6월) 평일에 휴양림 내 숙박시설(숲속의집, 숲속체험관, 목조체험주택, 야영장데크, 캐빈하우스, 인디언텐트)을 이용할 경우엔 시설사용료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단, 용인시민 할인과는 중복되지 않는다.

용인시민이 용인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땐 입장료는 무료인데다 숙박시설 이용시에도 가장 저렴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이 책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의 대표적인 명소인 자연휴양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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