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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09월 24일 16: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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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2월24까지 접수  
용인시, 다세대·연립주택 포함…노후시설 보수비용·공공임대 전기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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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1-09 19:19 최종편집일 : 2020-01-09 19:19
용인시는 올해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보수비용과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로 16억760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대상단지의 신청을 받는다.

노후시설 보수비용 지원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신청 마감일은 내달 24일이다.

해당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보수 또는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며,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지붕이나 외벽보수비용도 신청할 수 있다.

또 공동주택의 단지 내 CCTV 보수비용과 지상·지하주차장 보수비용도 지원 대상이다.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총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1000만~50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총공사비의 90% 이내에서 단지별로 최대 1000만∼2000만원이 지원된다.

시는 또 임대기간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 공동전기료를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방침인데, 이달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기간 내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나 관리단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 구성된 경우), 사업계획서를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관리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단지는 대표자를 선임해 기간 내에 신청서와 전체 입주자(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아파트 단지에만 지원하던 보조금을 지난해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 49개 다세대·연립주택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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