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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17일 09: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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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단체 공연장 대관료 지원 신청 접수 용인시, 12일까지…대관료 90% 최대 5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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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2-03 20:52
최종편집일 : 2020-02-0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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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도내 공연·전시장, 문예회관 대관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키로 하고 12일까지 희망하는 예술인·단체의 신청을 받는다.
관내 예술인·단체들의 전시·공연 부담을 덜어 줘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올해는 공공 공연장에 대해서만 지원했던 대관료를 민간 공연장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대관료의 90%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도내 공연장에서 공연·전시회 등을 열고자 하는 관내 전문예술법인(문화예술진흥법 상), 일반예술단체, 예술인(예술인활동증명자)이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 지역문화 발전기여, 최근 2년간 공연 실적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을 원하는 예술인·단체는 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2층 문화예술과를 방문하거나 우편(마감일 소인분 유효)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작품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관료를 지원하는 만큼 공연이나 전시를 앞둔 예술단체나 예술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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