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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17일 09: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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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전환 시 500만원 지원 용인시, 2월28일까지…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신차 구매 45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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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2-04 22:55
최종편집일 : 2020-02-0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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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노후한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바꾸는 어린이 통학차량 45대에 신차 구입비 500만원씩을 지원키로 하고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줄이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15인승 이하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LPG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주다.
차량 소유주는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신고를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가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시는 차령 만료시점, 생산년도 등을 우선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체육시설 순에 따라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이나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의무 운행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내려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방문·우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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