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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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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1-16 22:58 최종편집일 : 2020-01-16 22:58

소비환경뉴스 / 일반

2020년 1월 15일 경기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순미, 이하 경기연맹)은 수도권지역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공직선거 선거종사자 강제지정 거부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등 수도권지역 공무원노동조합 전체가 참석하였다.

경기연맹 등에서는 공직선거 선거종사자는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해야 함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여 지방공무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지정해왔다고 밝혔으며, 선거종사 중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수당을 받았기에 종사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을 회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김순미 위원장은 대표 발언에서 “이번 기자회견은 수도권 지역 모든 공무원노동조합이 함께 공직선거에 불법강제동원되고 있는 공무원의 권리를 찾기 위해 힘을 모은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공직선거법에 맞게 당사자 자유의지에 따라 선거종사원에 위촉할 것을 요구하며 이행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통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80~90%가 선거종사에 동원되고 있으며,
새벽4시부터 밤8시까지 근무하는 선거종사 직후에는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더욱이 선거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무를 하는 국가사무이다.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불법관행이 수십 년째 이뤄지고 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떤 개선의 의지도 보여준 적이 없었다.

경기연맹 등은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공직선거 선거종사자 강제지정을 거부하고 동의한 공무원만 선거종사자로 위촉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지역의 선거업무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동안 값싸고 손쉽게 부릴 수 있는 지자체 공무원 강제동원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관행을 타파하고 원활한 선거를 위한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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