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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종료될 예정인 상가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내년말까지 연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덜어주기 위한 조치…상가지역의 경우 저녁 7시 이후 단속 안해 - - 이상일 시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난이 생활고로 직결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상가지역 시민 안전 위한 관리에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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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4-11-06 08:59 최종편집일 : 2024-11-06 08:59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상가 지역에 한해 시행해 온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올 연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3년 전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상가 지역에서 지난 3년 동안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2시간 단축해서 오후 7시 이후부터는 단속하지 않았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다른 도시에서도 지난해부터 단속이 시작되자 올해 들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속 시간을 과거처럼 원상회복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올 2월 26일부터 연말까지 상가 인근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오후 7시까지로 하고, 그 이후 시간부터는 단속을 유예했다.

시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역 내 소상공인 폐업률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상가 지역에 대한 단속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경영의 어려움이 생활고로 직결되는 만큼 상가지역에 한해 저녁 7시 이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이어가기로 했다”며 “상가지역에 주차하는 시민들께선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시와 구청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소상공인 업소나 소규모 개인사업장이 많은 상가지역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을 집중 분석하고 3개구로 들어온 민원을 파악해 단속 유예 대상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나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해 단속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필요시 견인 조치를 하게 된다.

주거지역 등 상가가 아닌 지역에서는 밤 9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진행한다. 또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에는 단속하지 않는 조치는 과거와 다름없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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