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최종편집일 : 2025년 01월 19일 19:06:19
|
용인특례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추가 대상자 모집 - 6일부터 14일까지…창호·단열재 등 에너지 절감 설비 교체 비용 최대 1천만원
|
|
|
기자 : 소비환경뉴스
등록일 : 2023-07-03 11:52
최종편집일 : 2023-07-03 11:52
| |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창호와 단열재 등 에너지 절감 설비를 교체하는 가구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의 추가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 이하 상가주택(주거부분만 해당)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창호와 단열재, 전기, 조명시스템, 보일러, 쿨루프(Cool Roof) 등 에너지 성능 개선공사 비용의 절반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시 건축과 건축관리팀으로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앞서 진행한 ‘202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창호 교체 20가구, 창호‧설비 교체 5가구, 쿨루프 설치 1가구 등 총 29가구에 1억6805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향후 3년간 공사비를 지원한 가구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 등 에너지 절감 실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노후주택 개선을 희망하는 분들이 적극 참여해 공사비용 지원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
|
|
|
최신 기사 |
최신 기사 |
|
인기 기사 |
인기 기사 |
|
섹션별 인기기사 |
섹션별 인기기사 |
|
|
|
|
|
|
|
|
|
|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5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