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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용인시, 1인당 40만원 최대 6개월 지급…내달 20일까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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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2-17 21:07 최종편집일 : 2020-02-17 21:07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는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고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관내 중소 제조업체를 내달 20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2019년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관내 중소 제조업체로 한 업체당 최대 3명까지 인정되며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6개월동안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결혼과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이 다시 경력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지난해 시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신청하면 가점을 줄 방침이다.

직계 존속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이나 정부‧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기업지원과로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문턱을 낮추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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