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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용인시, 3333필지 대상 3월13일까지…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 활용 - - 시 평균 5.66% 상승, 반도체 클러스터 원삼 13.62%·백암 1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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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2-13 08:15 최종편집일 : 2020-02-13 08:15
용인시는 13일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올해 시내 표준지 3333필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3월1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하는데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올해 용인시내 표준지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평균 5.66% 상승했다. 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인 6.33%나 경기도 평균인 5.79%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은 평균 13.62%, 인근 백암면은 11.76%가 올라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며 대조를 이뤘다.

구별 상승률 평균은 처인구가 전국 평균을 약간 밑도는 6.11%였고, 기흥구(5.26%)나 수지구(5.87%)는 이보다 낮았다.

시내 표준지 가운데 단위면적당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수지구 죽전동 1285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자리로 ㎡당 670만원이며, 가장 싼 곳은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산63-2 임야로 ㎡당 4200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의 지역별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서면이나 팩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기하면 된다. 용인시청 토지정보과나 각 구청 민원지적과 지가관리팀을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공시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증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10일 확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전역 26만662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29일 결정‧공시된다. 시는 이를 위해 표준지공시지가 확정 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주 의견 수렴, 용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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