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17일 09:00:41
일반    |  뉴스  | 일반
농막 등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 지원  
용인시 처인구, 연말까지 상담센터 운영…합법화 방안 안내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2-11 22:39 최종편집일 : 2020-02-11 22:39
용인시 처인구는 오는 12일부터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설치해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농막 등 농업용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합법화하는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 뒤 설치해야 하는 농지 내 농막(20㎡이하)이나 간이저온저장고(33㎡이하) 등이다.

이들 건축물은 농지전용신고 대상은 아니나 건축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이기에 법령 미숙으로 무단 설치한 농민들에게 합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건축허가과(건축지도팀) 내에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031-324-5484,5507)를 설치해 연말까지 합법화를 안내할 방침이다.

센터에선 양성화 가능 여부와 처리 절차, 발생하게 될 이행강제금 등을 담당 공무원이 상세히 안내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많은 농업인이 양성화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센터를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상담키로 했다”라며 “농막 등을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일반고가 과학중점학교로 …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외계층에 난방유·…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보행로 주변 건설사업장에…
  용인특례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용인특례시, 시민·전문가 참여 150만 대도시…
  용인특례시, 22번째 공공도서관 ‘신봉도서관’…
  스페인을 가다.
  용인특례시, 2025년도 예산 3조 3318억…
  ‘2025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용인’을 선언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SK하이닉스 첫 팹(Fab)…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2월 23일 | 손님 : 0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