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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17일 09: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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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 과세 대상 3511건 일제 조사 - 수지구, 오는 5월까지…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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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2-18 18:11
최종편집일 : 2020-02-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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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는 오는 5월까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부과되는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 사업상 3511건을 일제 조사 한다.
지난해 7월1일 이후 신·증축 등 변동 사항이 있는 건물을 파악하고 누락분을 찾아 정확히 과세하기 위해서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1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의 임차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당 25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5월까지 공부상의 서류와 신고대상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엔 직접 현장을 확인해 영업 여부, 사업주 변동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일제 조사 후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선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과세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해 누락 되는 세금이 없도록 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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