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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11월 05일 1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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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일까지 ‘2025년 기업환경 개선’신청 접수  
-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작업환경‧노동환경‧기반시설 등 5개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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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4-09-03 07:08 최종편집일 : 2024-09-03 07:08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0일까지 지역 내 중소제조업체와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2025년 기업환경 개선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 분야는 기반 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지식산업센터, 소방시설 등 5개로 시는 개선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기반 시설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밀집 지역 도로 확·포장을 비롯해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3사 이상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노동환경 분야에서는 종업원 200명 미만이면서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이 300억원 이하인 중소 제조기업의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등의 설치·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최대 4000만원 이내다.

작업환경 분야에서는 작업공간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LED 조명 설치 등을 지원한다. 종업원 50명 미만의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기업이 대상이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 분야는 준공 후 7년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주차장, 화장실 등 공공시설 개보수와 노후 기계실 개보수 등에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소방시설 분야는 중소기업(제조업)과 지식산업센터 모두 지원 대상이다. 경보설비, 무선 화재 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개보수에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기업지원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내년 2월경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의 시정 소식 코너에서 ‘2025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검색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장, 화장실, 휴게실 등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에 많은 기업이 관심을 두고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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