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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6억원 부과 납기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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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19-01-09 12:13 최종편집일 : 2019-01-09 12:13
용인시청 전경7 (1).jpg
 용인시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6억원을 과세대상 74142건에 부과했으며 기한 내(16~31)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에 비해 건수로 11%(7383), 금액으로는 12%(280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와 무선국 개설 등이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자에게 면허 종류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받아 신청하거나 카카오톡 앱에서 카카오페이-지방세청구서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아 간편하게 낼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 세무과(처인구(031)324-5168, 기흥구(031)324-6182, 수지구(031)324-818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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