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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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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재일 등록일 : 2014-12-17 19:13 최종편집일 : 1970-01-01 09:00
(사진=SBS뉴스캡쳐)

1970년대를 살아왔던 중년의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다. 744MBC 라디오 105분부터 시작하는 법창야화라는 프로그램에서 제1탄으로 다뤄진 강진 갈갈이 사건은 온 국민들을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고 몸서리치며 치를 떨게 했다. 물론 그 프로그램의 의도는 밝은 사회 건설과 인간회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제작을 시도하여 6년반 동안 67화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토막살인이라는 말은 그 단어만으로도 끔찍하고 섬뜩하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야하는지 이해 할 수 있는 어휘는 더 더욱이 아닌 것 같다.
1965년 강원도 춘천에서 임동익이 이강순을 성폭행하려다 강하게 거부하자 목 졸라 살해한 후 여인의 시체를 훼손, 춘천호에 유기한사건 이후부터 [토막살인]이라는 말을 언론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기억 된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조속히 범인을 색출하라는 특별명령을 내리기도 할 만큼 국민모두가 경악할만한 사건이었다.
토막 살인은 사람을 살해한 후 그 시체를 토막내는 유형의 흉악 범죄이다. 살인이라는 단어만 으로도 극악의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체를 갈갈이 찢어발기는 잔인성은 악마가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닌 것이 아닌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사람을 토막내는 행위는 흉악범(반역죄, 내란음모죄, 살인죄 등)에 한해서 그 형별의 하나로 육시(六弑. , 다섯 마리의 말이 끄는 馬車에 사지를 묶고 달리게 하여 사지를 다섯 토막이나 여섯 토막으로 찢어버리는 거열(車裂)을 말하는 것)나 육시(戮屍. 이미 죽은 자의 죄가 후일에 밝혀졌을 때 그 무덤을 파헤쳐 시체의, 四肢를 잘라버리는 능지처참陵遲處斬 부관참시剖棺斬屍)로 집행하는 관습은 있었다. 또한 일벌백계의 목적으로 신수이처(身首異處)라는 법 집행에서 행하던 참수(斬首) 혹은 효수(梟首), 현재는 법집행이 아닌 일상에서 개인의 음욕감정기복으로 인해 무참하게 살해하는 악마의 모습들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며 우리는 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현대 수사기관에서는 토막살인을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처리하고 있고, 대한민국 형법 제 250조와 161조를 근거로 중복 적용하며 최고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고 있다.
사회일각에서는 copycat(모방범죄)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와 싸이코패스(Psychopaths), 소시오패스(sociopath)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대개의 토막살인범들은 거의 성폭행과 연관 되어져 있다. 그렇다면 성도착증 환자로 분리해야 되는 걸까?
어쨌든 우리 모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모아서 다 함께 풀어야만 하는 숙제란 점에 이르러서 그 아무도 피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다는 논제인 것만큼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는 지금 토막살인 이라는 지독한 악마의 전염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하루바삐 이 전염병에서 벗어나야한다. 이 병에는 백신이 필요가 없다. 예방과 치료만이 고칠 수 있는 사회적 병리현상임을 우리 다 같이 깨달아야 되고 고침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개개인 서로가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오원춘사건을 뒤이어 발생한 용인 십대모텔사건은 충격 그 자체만으로도 더 이상의 말이나 글로서 표현 할 방법이 없다. 이처럼 십대들이 병들면, 국가적 손실과 더불어 암울한 미래가 도래하여 국가존폐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악한 생각과 말과 행위를 선한 생각과 말과 행위로 바꾸려는 노력으로 소화흡수 하는 캠페인을 실천하는 것은 전염병을 앓는 것과 같이 힘들겠지만 밝은 사회,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소리 없는 함성으로 자정하는 것이 치유의 한 방법이 아닐까? 현대에 와서 이 해괴망측 [駭怪罔測]한 일련의 사건들을 짚어 보면서 이제는 사회병리현상으로 다뤄져야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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