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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계약심사제 운영으로 2019년 예산 116억 원 절감  
2012년 전국 교육기관 최초로 계약심사제 도입, 8년간 예산 730억 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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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2-27 22:33 최종편집일 : 2020-02-27 22:33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2019년 예산 116억 원을 절감했다고 27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란 입찰·계약을 위한 예정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심사 대상은 도교육청 소속부서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유치원(사립제외)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사업이다.
계약심사 시 ▲거래실례가격, ▲설계서 오류, ▲관련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설계공법의 합리적 적용 여부 등을 비교·평가해 원가계산서 금액 낭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방식이다.
2019년 계약심사 대상은 공사 647건, 용역 447건, 물품 549건 등 총 1,643건으로 심사결과 심사요청액 9,003억 원 가운데 심사액 8,887억 원으로 총 116억 원을 절감했다.
경기도교육청 김용호 재무담당관은 “도교육청은 예산 절감뿐 아니라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학교 정보통신공사 가격산정 기준을 현장에 적합하게 개정하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업무담당자 연수와 현장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해 예산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교육기관 가운데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해 지난 8년 동안 예산 730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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