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김경순 기자등록일 : 2020-02-28 21:23최종편집일 : 2020-02-28 21:23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8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와의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2019년 4월 경기교총이 도교육청에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총 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 합의 내용은 전문과 부칙을 포함한 총 24조 29개항이다.
합의서 주요내용은 ▲교원 인사·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근무여건 개선, ▲교권·교원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교육 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합의서에는 교권보호를 위해 도교육청이 학교 전화기에 통화내용 자동녹음 안내 멘트 삽입을 권장하는 내용(합의서 제 13조 2항)을 담았다. 또 현장체험학습 활동 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여행자 공제사업을 추진해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는 내용(합의서 제 16조)을 반영했다.
한편, 이번 합의서 조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인식을 따로 열지 않고 ‘2019년도 도교육청·경기교총 교섭·협의 합의서’에 양 측이 서명해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 문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경기교총’이라함)와 경기도교육청(이하‘도교육청’이라 함)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하여 경기교총-도교육청 간 2019년도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동 규정 제6조에 따라 차기 교섭·협의시 까지 전년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경기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본 문
제1장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제1조 【승진가산점 충분한 학교현장 의견수렴】
승진가산점 제도개선 논의 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추진 시 관련 선생님들의 신뢰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2조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 지정교에 당해학교 재직교원 지원제한】
교장자격 미소지자의 내부형 교장공모 지정학교도 일반학교와 같이 당해학교에 근무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근무했던 교원은 공모 교장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한다.
제3조 【사립학교장 퇴임일 차별 개선】
공립학교 교(원)장과 동일하게 사립학교 교장도 퇴임일이 학기 중에 만료될 경우 학기말에 퇴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적극 건의한다.
제4조 【사립학교 정교사 배치 확대 및 공립학교 특별채용 노력】
① 사립학교 교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교사 배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② 사립학교의 폐교, 폐과 또는 학급 감축으로 인한 과원교사는 공립학교 신규채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5조 【전문상담교사 1교 1인 배치】
초중고에 전문상담교사 1교 1인 배치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6조 【공립단설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도교육청은 공립단설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 【43학급 이상 과대학교 보건 및 영양교사 2인 배치】
① 교육청은 43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43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영양교사를 2인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한다.
제8조【12학급 미만교 보건교사 내신 실시】
경기도의 보건교사 교원수급, 학교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12학급 미만 학교에도 정규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장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제9조 【각종 교원수당 인상】
교원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19년째 동결되고 있는 교직수당 등 각종 교원수당을 인상하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한다.
제10조 【중등 수석교사 정원외 배치】
중등 수석교사의 역할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원수급 등을 고려하여 정원외로 배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1조 【Wee센터 전문상담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Wee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 등 전반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2조 【보건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도교육청은 보건교사가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잡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 3 장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제13조 【교원 사생활 보호 안내자료 배부 및 통화내용 자동녹음 안내】
① 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학부모용 안내자료를 배부한다.
② 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하여 학교 전화기에 통화내용 자동녹음 안내 멘트를 삽입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제14조 【특수교육대상학생에 의한 교사의 물적피해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교육활동 중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의해 발생한 교사의 물적 피해(옷, 안경훼손 등)에 대하여 교육부에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한다.
제15조 【보건교사 인력풀 구축】
보건교사가 육아시간 및 자녀 돌봄 휴가 사용 시 학생들의 안전과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풀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4장 교육 환경 개선
제16조 【여행자 공제사업 실시를 위한 제도방안 마련】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동 시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여행자 공제사업 등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제17조 【도서벽지 학교의 원활한 교원인력수급 방안 마련】
도서벽지 학교의 교원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제18조 【유치원 유아학비와 급식비의 분리 예산편성】
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지원금 중 유아학비와 급식비를 분리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제19조 【공동조리교 위생관리 및 급식시설 개선】
공동조리교의 위생관리 및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20조 【급식시설 개선 TF팀 구성 및 운영】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현대화사업 및 신설학교 개교 시 교육지원청에서 급식시설 관련 TF팀을 구성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1조 【초미세먼지 관련 공기정화장치 설치】
교육기관 건물 내 초미세먼지에 대한 공기정화장치(기계환기설비 또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제5장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제22조 【경기교총의 교육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강화】
도교육청은 교직의 전문성 확립과 교원의 전문적 자질향상 및 수업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교총이 시행하는 현장연구, 교육자료전에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보 칙
제23조 【합의사항 이행】
① 경기교총과 도교육청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며, 도교육청은 합의된 사항에 대한 중간 이행점검 사항을 6개월 내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경기교총으로 통보한다.
②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도교육청은 그 이행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도교육청은 본 합의서의 내용 중 도교육청이 아닌 타 정부부처와 기타기관 및 단체와 관련된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학교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이를 적극 권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