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27일 06:38:26
일반    |  뉴스  | 일반
경기도교육청, 신규 지방공무원 849명 선발 공고  
4월 20일~24일 원서 접수, 6월 13일 필기시험 시행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진 등록일 : 2020-03-03 07:59 최종편집일 : 2020-03-03 07:59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올해 지방공무원 849명 선발 계획을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3월 2일 공고했다.
이는 895명을 선발했던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대 규모이다.
도교육청은 공개경쟁으로 경기 남․북부를 포함해 교육행정 720(일반 646명, 장애인 58명, 저소득 16명)명, 전산 16명, 공업(일반기계) 18명, 공업(일반전기) 6명, 보건 10명, 식품위생 9명, 시설(일반토목) 6명, 시설(건축) 36명, 기록연구(기록관리) 4명, 총 825명을 선발한다.
경력경쟁으로 경기도 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공업(일반기계) 6명, 공업(일반전기) 3명, 시설(일반토목) 3명,  시설(건축) 12명, 총 24명을 선발한다.
원서 접수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간 경기도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 http://edurecruit.goe.go.kr )에서 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에, 면접시험은 8월 8일에 실시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8월 26일이다.
한편, 기타 응시자격 및 주요 변경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인사/채용/시험→ 시험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00호

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단위: 명)

시험방법
선발예정
시  험 과  목
구분
계급
인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경기
남부
교육행정
(일반)
9급
430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선택
교육행정
(장애인)
9급
39
교육행정
(저소득)
9급
11
경기
북부
교육행정
(일반)
9급
216
교육행정
(장애인)
9급
19
교육행정
(저소득)
9급
5
전    산
9급
16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컴퓨터 일반, 정보보호론
공    업
(일반기계)
9급
18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    업
(일반전기)
9급
6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보    건
9급 
10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공중보건, 보건행정
식품위생
9급
9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시    설
(일반토목)
9급
6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    설
(건    축)
9급
36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기록연구
(기록관리)
연구사
4
1차: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2차: 기록물분류․평가(기술 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시험방법
선발예정
시  험 과  목
구분
계급
인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    업
(일반기계)
9급
6
1차: 물리
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    업
(일반전기)
9급
3
1차: 물리
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    설
(일반토목)
9급
3
1차: 물리
2차: 응용역학개론, 측량
시    설
(건    축)
9급
12
1차: 물리
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합  계
849


 ※ 교육행정직렬의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 2022년부터 전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조정(표준)점수 제도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2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 1형, 과목별 20문항)

구  분
7과목
5과목
3과목
시험시간
140분(10:00 ~ 12:20)
100분(10:00 ~ 11:40)
60분(10:00 ~ 11:00)

나. 제3차 시험: 면접시험(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 최종(면접)시험 합격자는「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3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응시 연령

시험 구분
응시 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임용시험(연구사)
20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9급)
18세이상
2002. 12. 31. 이전 출생자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한하여 2020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3.12.31.이전 출생자)도 응시 가능합니다.
  ※ 2021년부터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다. 학력․경력․성별
    ○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험 구분
학력․경력․성별
비고
공개경쟁임용시험(연구사)
기록연구(기록관리) 직렬은 최종(면접) 시험일까지 학력 요건 충족

공개경쟁임용시험(9급)
제한 없음


    ○ 경력경쟁임용시험: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특성화학과 포함)의 선발 예정 직렬 해당(관련) 학과 졸업자 및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다음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경력경쟁임용시험 자격 조건



○ 아래 해당(관련)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구분
직렬
직류
해당(관련) 학과
경력
경쟁
임용
시험
공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
 공업, 계량
공업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시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시설
건축
 건축(건축설비)

 ○ 아래 성적 기준을 충족 한 자
  - 성적합산: 졸업자는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 성취평가제 도입 학년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사람
  - 성취평가제 미도입 학년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사람으로서 졸업석차비율이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사람
○ 졸업자는 대학(4년제 대학, 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을 포함한 모든 대학)에재학·휴학·졸업의 학력이 없는 자(2020. 1. 1. 현재)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공고문에 첨부한 【별첨1】‘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경력경쟁임용시험(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학교로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로부터 추천서가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로 제출기간 내 접수 되어야 합니다.
 ※ 학교장 추천과는 별도로 해당직렬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라. 거주지 제한: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주소지가 경기도 내인 자
    ○ 교육행정 직렬
      -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거주지를 제한하여 구분 모집(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구분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근무예정지역
비고
경기 남부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경기 남부
※ 구분 모집 기준일
 - 2020. 1. 1. 현재 기준

※ 전보 제한
 - 신규임용 후 3년간 다른 관할지역으로의 전보 및 타 임용기관으로의 전출 제한
경기 북부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경기 북부


※ 거주지제한 적용 예시
  ☞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의정부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는 응시자의 경우
    - 경기 북부로 응시하여야 하며, 경기 남부로는 응시가 불가함
    - 신규임용 후 경기 북부 지역에서 근무하며, 경기 남부 지역으로의 전보가 3년간 제한됨
  ☞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경기도 내(수원시) 거주자가 최종(면접)시험일 전에 경기도 내에서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시·군(의정부시)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 2020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역(경기 남부)으로만 응시 가능
  ☞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경기도 내(수원시) 거주자가 최종(면접)시험일 전에 서울
    또는 인천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 최종합격자 결정 시 불합격 처리
  ☞ 2020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지 않으나, 그 이전에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경우
    - 응시 불가

    ○ 전산, 공업(일반기계, 일반전기), 보건, 식품위생, 시설(일반토목, 건축), 기록연구 직렬
      -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
    ☞ 거주지 제한 예외 직렬: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전산’, ‘기록연구’ 직렬
❍ 최종(면접) 시험일까지 유효한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을 충족해야 함

구분
직렬
직류
학력·자격증 등 제한
공개
경쟁
임용
시험
전산
전산
 기 술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공개
경쟁
임용
시험
기록연구
기록관리
◦ 아래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단, 2011.5.23. 이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경우에 한하며, 2011.5.23. 이전부터 이수중인 경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일까지 이수하여야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  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바. 장애인 구분 모집
    ○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응시자는 【별첨2】‘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반드시 지정한 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합병원 여부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 [병원‧약국찾기]를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 모집
    ○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여 그 기간 동안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세대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또는 급여(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가.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나.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 구분 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명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의 기초생활보장담당자․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문제 출제
 
가.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및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과목별 출제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출제기관
출제과목
공개
여부
문제책
회수여부
위탁
출제
인사혁신처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험과목 中]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컴퓨터 일반, 정보보호론
공개
미회수
공동
출제
17개
시도 교육청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험과목 中]

공중보건, 보건행정,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기록연구직렬[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기록물분류‧평가(기술 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험과목 中]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비공개
회수

  ※ 가. 위탁출제 과목은 공개하며 시험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고, 위탁출제 하지 않는 시험과목은 비공개이며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회수합니다.
    나. 사회, 과학, 수학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며, [사회]는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에서 출제됩니다.
  다. [행정학개론]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으로 과목명이 변경되었으며, 지방행정이 출제범위에 포함됩니다.
    라. 2020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험과목(출제범위) 안내

시험명
직급
직렬(직류)
시 험 과 목(출제범위)
(1·2 차 병합시험)
경력
경쟁 임용
시험
9급
공  업 (일반기계)
제1차 필수(1): 물리
제2차 필수(2): 기계일반
              기계설계(2015 교육과정상 ‘기계제도’ 교과에서 출제)
공  업 (일반전기)
제1차 필수(1): 물리
제2차 필수(2):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  설 (일반토목)
제1차 필수(1): 물리
제2차 필수(2): 응용역학개론(2009 교육과정상 ‘고교역학’ 교과에서 출제)
              측량(2009 교육과정상 ‘측량’ 교과에서 출제)
시  설 (건    축)
제1차 필수(1): 물리
제2차 필수(2): 건축계획, 건축구조

※ 위 시험과목 중 응용역학개론, 측량을 제외한 과목의 출제범위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5

 시험 일정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필기시험
2020. 6. 1.(월)
2020. 6. 13.(토)
2020. 7. 17.(금)
면접시험
 2020. 7. 17.(금)
2020. 8. 8.(토)
2020. 8. 26.(수)

 ※ 2021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필기)은 2021. 5월 중으로 변경됩니다.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시험안내’에 공고합니다.
  가. 교육행정 경기 남부(일반, 장애인, 저소득)의 시험은 수원 지역에서 실시 예정입니다.
  나. 교육행정 경기 북부(일반, 장애인, 저소득), 전산, 공업(경력경쟁임용시험 포함), 보건, 식품위생, 시설(경력경쟁임용시험 포함), 기록연구 등의 시험은 의정부 지역에서 실시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0.12.31. 까지,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 경기도교육청 온라인 채용서비스(https://edurecruit.goe.go.kr)에서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입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2020. 4. 20.(월) 09:00 ~ 4. 24.(금) 18:00까지(기간 중 24시간 접수)
나. 취소기간: 2020. 4. 20.(월) 09:00 ~ 4. 27.(월)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응시원서는 경기도교육청 온라인 채용 서비스(https://edurecruit.goe.go.kr) →「지방공무원 채용」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가.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나. 접수마감일 마감 시간대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오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수수료: 5,000원 (연구사 7,000원)
마. 납부방법: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응시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바. 응시원서 접수용 사진
    ○ 사진파일: 3.5cm×4.5cm(파일 100Kb 이하), JPG형식, 해상도 100dpi, 컬러 증명사진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시험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수험생 본인 얼굴 정면(상반신)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 응시표 출력 ․ 지참
    ○ 응시표는 2020. 6. 1.(월) 10:00 ~ 6. 13.(토) 10:00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시험당일 반드시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 유의사항
    ○【수정, 취소】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접수 및 기존 원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하며, 취소는 2020. 4. 27.(월) 18:00까지 가능합니다.(단, 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수수료 환불】응시수수료는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결제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취소기간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중복접수 불가】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접수 확인】원서접수 후 응시원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접수번호가 기재되었으면 정상처리 된 것입니다)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 응시자 과실로 응시가 불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확인】 거주지 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학교장 추천】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만 원서접수 할 수 있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를 접수하면 해당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PC환경】 운영체제 윈도우 7~10, 익스플로러 버전 7~11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가산 특전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가. 취업지원 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 시 적용)
  ※ 기록연구직렬 제외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대상자 가산점이 모두 해당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가산점 하나만 선택

• 취업지원 또는 의사상자 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가산점을 각각 적용
• 가산점 적용은 매과목 40%이상 득점 시 적용
나. 의사상자 등 대상자
  (모집단위 10명 이상 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 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1% 또는 0.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2)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가. 취업지원 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 합격자는 없습니다.(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지방보훈청)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의사상자 등 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산 합격자가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대상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취득하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 적용 가산점(※ 전산 직렬 제외)
      ○ 아래표에 제시한 통신․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계급
자격증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 분야
연구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연구사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2012. 1. 1. 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 3급 제외)],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는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21년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3 1항 삭제(2019. 6. 18.) [시행일: 2021.1.1.]
  2) 직렬별 가산점
  ○ 아래표에 제시한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직급
자격증
가산
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교육행정
9급

변호사
5%
공업
(일반기계)
 9급
기 술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
5%
기 능 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3%
공업
(일반전기)
 9급
기 술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
5%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3%
보건
9급
기 술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5%
기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 능 사:
식품가공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3%
식품위생
9급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5%
기 능 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3%
시설
(일반토목)
9급
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5%
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3%
시설
(건축)
9급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건축사
5%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3%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가산비율,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보훈번호와 가산비율(10% 또는 5%)을, 의사상자 등 대상의 경우 증서번호와 가산비율(5% 또는 3%)을 입력해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또는 증서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필기시험 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따라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 자격증 가산점수는‘공통 적용 가산점 자격증’1개, ‘직렬별 가산점 자격증’ 1개만 각각 인정되며(최대 2개 인정),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 적용 가산점’과‘직렬별 적용 가산점’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분야에만 적용됩니다.
    ○ 선택과목의 경우‘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이란 응시자의‘조정점수’와‘조정 전 점수’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자격증 또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

가. 적용직렬: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9

 장애인·저소득층 초과 합격제

가. 해당직렬: 교육행정(장애인), 교육행정(저소득층)
나. 방법
    ○ 필기시험에서 교육행정(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필기시험 합격자로 처리하며,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한 인원의 67% 범위 내에서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필기시험 초과합격인원이 1명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 합격 조치)


10

 합격자 결정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가 되고,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거나 총점의 60% 미만 득점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졸업 예정(2020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생)인 합격자가 해당 학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면 합격을 취소합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새로운 학업(대학교 입학 등)의 사유로 임용 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어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 등이 확인 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인사/채용/시험’→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1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09:20)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시험지 배부 후에는 시험실 입실이 불가함)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태블릿 PC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스마트안경, 스마트시계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 통신장비, 전자기기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 시작 전에 전원을 차단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및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은 취소됩니다.
    ○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점수산출은 판독기가 판독한 결과로 하며,『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답안을 잘못 표기한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나,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수정액․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시험 감독관의 시간 안내가 정    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산 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시계, 문자 송 ․ 수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 시계 등은 시험시간 중에 소지할 수 없습니다. [시험실 휴대가능 시계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이며, 시험당일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휴대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 교육행정 직렬의 경우 경기 남부, 경기 북부로 구분 모집함에 따라 신규임용 후 다른 관할지역 전보 및 다른 임용기관으로의 전출은 3년간 제한됩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다른 임용기관으로의 전출은 4년간 제한됩니다.

12

 기타 사항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별첨2】‘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신청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 접수기간: 2020. 4. 20.(월) 09:00 ~ 4. 24.(금) 18:00까지
    ○ 이 공고문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인사/채용/시험’→ ‘시험정보’)
    ○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031-820-0574, 05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2020년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1부.
      2.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1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인사/채용/시험’→ ‘시험정보’에 공고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특례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홍보관 2월까…
  용인특례시, 돌봄 사각지대 아동 학습지원 대학…
  용인특례시, 365일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주 기업 위한 전…
  내년 3월‘용인반도체클러스터’ 첫 팹 착공 대…
  용인도시공사, 노사합동 연말맞이 사회복지시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만…
  용인소방서, 2024년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일반고가 과학중점학교로 …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외계층에 난방유·…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2월 29일 | 손님 : 0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