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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27일 06: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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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상습체불 기업, 건설 현장에 대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  
체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186개소, 건설 현장 36개소 지도·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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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4-12-01 17:23 최종편집일 : 2024-12-01 17:23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등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제4차)」을 12.2.부터 2주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는 최근 3년간 임금체불이 매년 발생했거나 올해 5회 이상 발생 등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186개소와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고 있는 건설 현장 3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현장 지도 ․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소위 상습체불 근절법, 2025.10.23. 시행)에 대해 홍보를 병행하여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의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 붙임 근로기준법 개정안 참조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통해 4대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하여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 근로자들의 기본 권익이 보호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2025. 10. 23.
                          소관 부서: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작년 5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한 후, 후속입법인 근로기준법(소위 상습체불 근절법)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다.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체불근로자가 매년 약 27만명, 임금체불 발생액은 약 1조 8천억 원(2023년 기준)에 이르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습적인 체불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정부·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➊신용제재, ➋정부지원 등 제한, ➌공공입찰 시 불이익

  첫째,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신청이나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 등에 체불 사업주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상습체불 사업주 기준: 직전연도 1년간 ➊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➋5회 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 원(퇴직금 포함) 이상

  둘째,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나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셋째, 상습체불 사업주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임금체불 여부가 반영되어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연이자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형사처벌 강화

  사업주의 신속한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지 않았으나(반의사불벌죄),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명단공개사업주: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


출국금지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손해배상제도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체불 기간이나 경위, 규모, 사업주의 해결 노력,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➊명백한 고의로 체불, ➋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 ➌체불액이 3개월 통상임금 초과


  [시행시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새로 도입되는 만큼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며, 그 기간동안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면서 하위법령 개정 등 법 시행 준비, 체불 사업주의 적극적인 변제 유도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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