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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찾아가는 계약으로 소상공인 등 지원  
계약 담당자가 업체 직접 방문,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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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3-12 21:59 최종편집일 : 2020-03-12 21:59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도시공사 재무회계팀은 올해 처음 도입한‘찾아가는 계약 서비스’를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 기업을 대상으로 첫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계약 서비스’란 기업 등 계약 상대자의 사업장이나 요청하는 장소로 공사 계약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업무를 진행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물품판매나 용역계약 등을 위해 사업자가 직접 관계서류 등을 갖춰 공사 재무회계팀 등을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그러나 1인 사업장 등 소상공인은 이를 위해 사업장을 비우거나 업무를 중단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용인도시공사는 이러한 소규모 사업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처음 도입하였다. 또한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가 처리를 지원하고 관련 절차를 안내함으로서, 계약업무에 서툰 사업자가 미비한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 몇 번이나 공사를 방문해야 했던 문제도 해소되었다.

처인구 운학동에서 종업원 4~5명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계약 서비스’첫 지원 기업의 관계자는 “수년 간 사업을 해오면서 일일이 공공기관을 방문하느라 시간이나 인력 부족으로 불편함이 많았다. 그런데 이렇게 공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하여 주니 정말 편리하다.”면서, 또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이동이 꺼려지는 터라 더욱 도움이 된다고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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