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6억원을 과세대상 7만4142건에 부과했으며 기한 내(16~31일)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에 비해 건수로 11%(7383건), 금액으로는 12%(2억80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와 무선국 개설 등이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자에게 면허 종류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받아 신청하거나 카카오톡 앱에서 ‘카카오페이-지방세청구서’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아 간편하게 낼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 세무과(처인구(031)324-5168, 기흥구(031)324-6182, 수지구(031)324-818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