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민속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민간건축공사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상담을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 하에서 결제지연이나 임금체불 등으로 영세건설업자나 건설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민생을 살피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날 관내 148개 건축공사장 현장대리인을 대상으로 발주 또는 시공 중인 건설공사와 관련해 공사대금과 장비 및 자재대금, 근로임금 등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하도급업체나 재하도급업체에서 밀린 공사·자재대금이나 체불된 임금이 있을 경우 반드시 명절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특히 복잡한 재하도급 구조로 인해 영세업체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할 경우 원도급사를 통해 직불처리 하는 등의 방안도 강구하도록 했다.
시는 또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는 건설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이날부터 설 연휴 직전인 2월1일까지 시청 건축과에서 임금체불 전화상담(031-324-3247~8)도 진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가 둔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영세건설업체나 건설근로자들이 늘고 있어 체불임금 지도에 나섰다”며 “모두가 즐거운 명절연휴를 맞을 수 있도록 대형업체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