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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11월 14일 06: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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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도 시ㆍ군이 정치 현수막 난립 방지 노력 기울이자"…31개 시·군 동의 이끌어 내  
- 이 시장, 13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서 옥외광고물법 개정 필요성 강조 - - 시장군수협의회, 이 시장 제안 수용해 공동결의안 채택…"행정안전부는 시행령으로 현수막 난립 규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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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소비환경뉴스 등록일 : 2023-09-14 06:14 최종편집일 : 2023-09-14 06:14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정당ㆍ정치인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시행령을 통한 규제와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과 정치인은 현수막을 마음대로 걸 수 있게 됐지만 상대 정당 등을 공격하는 내용의 저급한 표현과 비난이 현수막에 마구 게재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쇄도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을 폐지하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결의문을 발의하자”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27명의 시장,군수,부단체장들도 이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협의회 차원의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을 신속히 폐지할 것과 그에 앞서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부터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수위가 권고단계에 머무르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시장ㆍ군수들의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각 정당은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원하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3개월간 도시미관 저해나 운전자 시야 방해 등의 불편 사항이 전국에서 1만4197건이 접수됐다. 시행 전 동기간인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6415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2배를 웃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시장의 제안을 포함해 총 26건의 안건이 심의‧처리됐다.

이어 진행된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련 지침 개정 공동 대응 요청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등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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