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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축소 등 폐기물 조례 일부 개정  
용인시, 최대 종량제 봉투 100ℓ→75ℓ…하반기부터 판매 - - 위탁운영자 확대 방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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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4-29 22:06 최종편집일 : 2020-04-29 22:06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 75ℓ와 음식물용 종량제 봉투 10ℓ등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최대 규격인 100ℓ 일반용 종량제 봉투의 배출 규정량인 25kg을 훨씬 넘는 폐기물을 내놓아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위험이 컷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올 하반기부터 75ℓ규격의 일반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 판매하고 기존 100ℓ짜리 봉투는 소진시까지만 판매할 방침이다. 가격은 일반용 종량제 봉투 75ℓ는 2700원, 음식물 종량제 10ℓ는 550원으로 책정했다.

시는 또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자의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자 자격요건에‘동일한 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를 넣어 신규 사업자의 참여 가능성을 높였다.

시가 용인환경센터, 수지환경센터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20년간 시공사와 위탁운영 수의계약을 맺은 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것으로 경쟁을 통해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시는 또‘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포함되거나 타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관련 용어를 보다 알기 쉽게 정비, 필요한 부분은 신설했다.

이에 따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주변지역지원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꿨다.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자체에 설치부담비를 납부할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해선 설치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비 부과 항목을 삭제했다.

아울러 설치부담비용 납부 기한은 준공 1개월 전, 5회 이내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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