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김경순 기자등록일 : 2020-04-29 22:08최종편집일 : 2020-04-29 22:08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9일 위촉장을 교부했다.
검사위원으로는 윤원균 의원, 조현덕 회계사, 송영덕 세무사, 정성환 전 의원(제6대), 이명화 전 용인시 정보통신과장 등 총 5명이 선임됐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검사종료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를 5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결산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했는지 검사하고, 용인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한다.
이건한 의장은 “바쁘신 중에도 결산검사 위원 활동을 수락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결산은 지난 한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종합해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일인 만큼 꼼꼼하게 검토해 주셔서 앞으로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