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소액체납자 160명 대상 2100만원 징수 용인시, 체납 특별반 1분기 실적…정수처분 대상자 긴급복지 연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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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5-01 22:52
최종편집일 : 2020-05-0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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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1일 올 1분기 동안 수도요금 소액체납자 160명을 대상으로 체납 정리한 결과 21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도체납팀을 신설한 데 이어 수도행정과 전 직원으로 구성된 체납특별반까지 가동해 수도요금 체납 정리에 강력 대응하려는 것이다.
시는 10만~50만원의 수도요금을 장기체납한 640명을 4분기로 나눠 정리하는데 이번 1분기엔 160명 가운데 111명에 대해 1056건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10달 동안 80만원의 수도요금을 내지 못한 처인구 삼가동 최모씨(63세) 등 납부능력이 없는 2명의 체납자에 대해선 복지부서로 연계해 통합사례 관리를 받도록 도왔다.
최씨는 “비등록 장애인이라 불편한 몸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들어 수도요금을 내지 못했는데 시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니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사례지원비로 받은 50만원을 밀린 수도요금을 내는 데 써달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대신 전화상담으로 징수활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반의 활약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총 징수율을 15%나 높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체납관리로 조세 정의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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