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시티 예정지 토지주 대상 토지사용동의 진행 용인시, 개발계획 수립 사전 절차…구체적 토지보상 협의는 2021년 하반기에 -
|
|
|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5-09 00:36
최종편집일 : 2020-05-09 00:36
| |
|
용인시는 8일 플랫폼시티 건설 예정지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사용 동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플랫폼시티 전체 면적의 약 72%에 달하는 198만㎡(1838필지) 토지 소유자 1320명에게 토지사용동의서와 협조공문 등을 보냈다.
토지 소유주는 토지사용동의서 등을 작성해 동봉된 회송용 봉투에 넣어 용인시청 플랫폼시티과로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토지사용동의는 개발계획 수립 사전 절차인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 협의 자료로만 활용되며 토지 보상과는 무관하다.
구체적인 토지 보상 관련 협의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한 뒤인 2021년 하반기부터 경기도시공사가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선 토지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며 “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토지주와 상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GTX 용인역 일원에 첨단산업단지와 상업·업무시설, 주거시설 등이 어우러진 경제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용인시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 추진한다.
|
|
|
|
|
최신 기사 |
최신 기사 |
|
인기 기사 |
인기 기사 |
|
섹션별 인기기사 |
섹션별 인기기사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