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5년 07월 25일 18:03:41
일반    |  뉴스  | 일반
용인시, 상반기 수도요금 체납액 21억원 징수  
총 체납액 43억원 49.2%…고액체납자 등 1만2941명 대상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7-14 21:06 최종편집일 : 2020-07-14 21:06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는 14일 올 상반기 전체 수도요금 이월 체납액 43억원의 49.2%인 21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1~6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별정리반을 운영하고 부동산‧예금 압류와 수돗물 공급 중단 등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다.

구체적으로 시는 1만2941명의 체납자 가운데 22명에게 분납 유도로 1400만원을, 85건의 재산압류로 1억4900만원을, 특별정리반을 운영해 320명의 고액체납자에게 4200만원을 징수했다.

반면 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체납자에겐 중단한 수돗물 공급을 재개하거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처분을 유예하는 등 지원을 해왔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체납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환가 가치가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처분을 중지해 영세 체납자의 회생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9일 수도행정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수도요금 특별정리반 운영 평가회를 열어 향후 징수 계획을 논의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아동친화도시’ 용인특례시, 대한민국 소비자신…
  용인특례시 처인구 고림동 ‘둔전 힐스테이트 경…
  용인특례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 …
  용인특례시에서 국내 최고 AI 전문가의 경기도…
  용인특례시,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용인특례시, 세계 모유 수유 주간 맞아 프로그…
  용인특례시 치매안심센터, 치매 가족 돌봄 경감…
  용인특례시,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불법 주…
  용인특례시, ‘용인 드마크 데시앙 아파트’ 준…
  용인특례시 처인구청 공무원, 신속한 대응으로 …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5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