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참여 절차와 심사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시설사업 설계공모제도 운영방식을 새롭게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설계공모제도는 학교, 체육관, 직속기관 등 도내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 시 건축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도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설계안을 선정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설계공모 대상을 설계비 2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중·소 건축사 공모 참여로 건축설계 다양성을 확보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 주요 내용은 ▲설계공모 방식 다양화, ▲공모참여 절차 간소화, ▲심사위원 구성 다양화, ▲디지털 심사시스템 도입 등이다.
설계공모 방식에는 기존 일반설계공모제가 대형 건축사의 독과점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제안공모제와 제한공모제를 새로 도입한다.
제안공모제는 설계 제안자의 경험, 역량, 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제한공모제는 45세 미만 신진건축사만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중·소 건축사의 설계 공모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도내 유치원 신축사업에 일반공모와 제한공모를 병행하고 교실과 체육관 증축 등 소규모 사업에 제안공모와 제한공모를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또 교수진 중심이던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 건축사, 시설업무 관련 타시도 공무원, 퇴직 공무원 등 교육시설전문가를 추가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
공모안과 설계도서 양도 최소화하고, 공모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신현택 시설과장은 “설계공모 참여 기회 확대로 건축설계를 다양화하고, 교육시설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 <참고자료>
- 경기도교육청 설계공모 운영 개선 주요내용(아래)
경기도교육청 설계공모 운영 개선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사업특성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설계공모 방식 운영
- 기존 일반설계공모 외 제한공모·제안공모 방식 추가 도입
- 심사위원 전문성 강화·다양성 확보, 평가방식 개선
△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부담 완화
- 설계공모안 제출도서 최소화, 제출방법 간소화
△ 설계공모 사후 평가제(인센티브·패널티) 도입
△ 종이 없는 미래형 디지털 심사시스템 구축
■ 세부내용
설계공모 방식 다양화
❍ 일반설계공모 외 설계공모 활성화를 위해 사업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공모(제한공모, 제안공모) 방식을 도입
사업유형
당초
변경
신축사업
일반 설계공모
일반설계공모
(제한공모 병행)
소규모 증축사업
(체육관, 교실 등)
일반 설계공모
제안공모 / 제한공모
일반설계공모 : 참여에 제한이 없는 공모방식(현재 운영방식)
제한공모 : 45세 미만 신진건축사로 참여에 제한을 두는 공모방식
제안공모 : 설계안의 개략적인 제안과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공모방식
심사 전문성 강화·다양성 확보
❍ 대학교수 중심의 심사위원을 건축사 및 교육시설전문가 등으로 다양화하고 공모안 평가도 채점제에서 투표제 방식으로 변경
심사위원 구성
당초
변경
7명
-교수: 6명
-타시도공무원: 1명
-교 수: 3명
-건축사: 2명
-교육시설전문가: 2명
공모안 제출도서 최소화
❍ 응모 참가자의 부담 경감과 공평한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공모안 제출도서를 기본계획, 배치·평면·입면·단면도로 최소화(기존 대비 50% 축소)하여 전자파일로 제출
구분
당초
변경
공모안 도서
-기본계획, 배치계획, 건축계획,
기술계획, 기타계획
-3차원이미지 금지
-기본계획, 건축계획
-스케치업 3D모델링 동영상
제출 방법
-설계도면 a3 13장 이내, 칼라
-도면 15부 출력편철, usb 2개(pdf)
-설계도면 6장 이내, 흑백
-전자파일(cad, pdf)
설계공모 사후평가 도입
❍ 설계용역 수행 평가를 통해 과도한 외부디자인 치중 공모안을 억제하고 당선이후 설계이행 노력과 성과물의 완성도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패널티 제도를 도입
종이 없는 디지털 심사시스템 구축
❍ 설계공모 전 과정에 종이 없는 디지털 심사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민 홍보 및 행정서비스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