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17일 09:00:41
일반    |  뉴스  | 일반
대규모 개발 대상 소통협의체 운영 기준 신설  
용인시, 15일부터 시행…주거지 인근 대규모 개발 따른 갈등 예방 차원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5-18 23:39 최종편집일 : 2020-05-18 23:39
용인시는 주거지 인근에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 및 시행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용인시 개발사업 소통협의체 운영 기준’을 신설해 지난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 시 사전 소통 부족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소통협의체 대상은 5월15일 이후 민간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지 경계에서 200m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지가 있거나 1km 이내에 2차선 이하의 진입도로를 같이 사용하는 주택지가 있는 경우다.

단, 15일 이전에 제안된 신규 사업이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통협의체 운영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협의체는 주거지별로 주민대표 2인 이하, 시청측 2인 이하, 시행자대표 3인 이하로 구성하되, 주거지가 3곳을 초과할 경우 주거지 1곳당 1인으로 구성하게 된다.

협의체 회의는 2회 이상 개최하며, 갈등 상황 발생 시 3회 이상의 회의를 추가 개최해 갈등을 조정하도록 했다.

소통협의체 회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 시 관련 내용을 제공해 심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시가 이처럼 소통협의체 운영 기준을 신설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개발 관련 법률이 규정한 공람 등 주민의견 청취 방식이 일방적 정보 제공으로 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 시 소통 부족으로 심각한 민원을 초래하고 있어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일반고가 과학중점학교로 …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외계층에 난방유·…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보행로 주변 건설사업장에…
  용인특례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용인특례시, 시민·전문가 참여 150만 대도시…
  용인특례시, 22번째 공공도서관 ‘신봉도서관’…
  스페인을 가다.
  용인특례시, 2025년도 예산 3조 3318억…
  ‘2025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용인’을 선언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SK하이닉스 첫 팹(Fab)…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2월 26일 | 손님 : 0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