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17일 09:00:41
일반    |  뉴스  | 일반
도시계획위 운영 투명성 제고 개선방안 시행  
용인시, 사업시행자 의견 제시 기회 확대·심의 안건 사전 공개 방침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5-15 22:13 최종편집일 : 2020-05-15 22:13
용인시는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중심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5월28일 심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안건을 제출한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청취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재심의 결정된 안건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요청할 경우 관계자가 위원회에 참석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제까지 제한적으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완화해 사업자가 충분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앤 것이다.

시는 또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위원회 상정 심의 안건을 앞으로는 위원회 개최 3일 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으로 시민들 사이에 이해가 엇갈릴 수 있는 사안이 적지 않은 만큼 안건을 사전에 공개해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나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열린 투명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계획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일반고가 과학중점학교로 …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외계층에 난방유·…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보행로 주변 건설사업장에…
  용인특례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용인특례시, 시민·전문가 참여 150만 대도시…
  용인특례시, 22번째 공공도서관 ‘신봉도서관’…
  스페인을 가다.
  용인특례시, 2025년도 예산 3조 3318억…
  ‘2025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용인’을 선언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SK하이닉스 첫 팹(Fab)…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2월 25일 | 손님 : 0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