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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등 54개 업종 폐업신고 원스톱으로  
용인시, 시・구청과 세무서 한 곳에서 인・허가 폐업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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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5-21 21:57 최종편집일 : 2020-05-21 21:57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는 21일 자영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 등 54개 업종으로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시・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각각 진행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앞으로 폐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구청이나 세무서 한 곳을 방문해‘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만 작성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출판・인쇄・안경업・치과기공소 등에 한해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시작해 올해는 업종을 확대했다.

대상 업종은 식품위생・농림축산・문화체육 등 인・허가가 필요한 10개 부문 54개 업종으로 부동산중개, 통신판매, 인쇄・출판, 안경점, 약국, 식품관련영업, 동물병원, 담배소매업, 농어촌관광휴양업 등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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