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17일 09:00:41
일반    |  뉴스  | 일반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법제화’ 환영한다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5-21 21:52 최종편집일 : 2020-05-21 21:5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이하 노조)는 21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입법 예고’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9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학교장의 운영, 교육감의 계획 수립, 교육부 장관의 기준 제시,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계속 미뤄지며 강사들이 생계절벽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린 지금, 교육부도 교육청도 그 어떤 직접적인 보상도 지원도 하지 못했고, 다만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원격수업 도우미와 같은 임시 일자리 등 간접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다. 이러한 현실도 모두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방과후학교’라는 다섯 글자가 없어서 생긴 일이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지금도 학교에서 유령과도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별것 아닌 일로 휴강이나 폐강을 하고, 잠시 들렀다 가는 외부인 취급을 받기도 하고, 이유 없이 학기 중에 해고당하는 일도 많다. 이런 불안한 방과후학교에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고, 불행한 교육자에게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행복할 수 없다.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은 이렇게 늘 불안하고 위태롭게 지탱하고 있는 방과후학교를 제대로 된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한 첫걸음이다.
일각에서 ‘방과후학교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 지역사회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이는 곧 공공기관의 업무를 외부기관에 외주화를 주고 용역계약으로 맡겨 간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렇게 해서 교육이 좋아지고, 강사들의 처우가 좋아질 것이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책임있는 기관이 책임을 갖고 모든 학교의 교육노동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때 교육도 좋아지고 강사들의 신분도 안정될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법안에 방과후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의 지위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강사들의 신분·지위에 관한 부분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를 환영하며,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거쳐 21대 국회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성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는 공교육이다! 업체위탁 폐지! 공공성 강화!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성 명 서
•주소: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83 삼풍빌딩 2층  •전화:02-841-0453  •전송:02-842-0453
•날짜:2020년 5월 21일(목)  •대표:이진욱 지부장  •이메일:asteacher53@hanmail.net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법제화’ 환영한다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공교육이다
부실했던 바탕이 위기상황에 여실히 드러난다
코로나19로 개학이 계속 미뤄지며 수업도 수입도 없어진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생계절벽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린 지금, 그 누구도 책임을 지는 이는 없다. 교육부도 교육청도 그 어떤 직접적인 보상도 지원도 하지 못했고, 다만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원격수업 도우미와 같은 임시 일자리 등 간접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다. 교육청도 교육부도 자신들이 지원하고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답답하다고 말할 정도이다.
이는 모두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방과후학교’라는 다섯 글자가 없어서 생긴 일이다. 특별활동, 특기적성교육 등부터 시작하여 20여 년 넘게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이 어떤 법적 근거도 없고 이를 최일선에서 이끄는 강사들이 어떤 지위도 보장받을 수 없어 장기 개학 연기라는 위기상황에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9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학교장의 운영, 교육감의 계획 수립, 교육부 장관의 기준 제시,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랫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육을 위해 헌신했던 전국 12만 방과후학교 강사들과 우리 노조는 환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21대 국회에서 꼭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방과후학교는 늘 불안하게 지탱해 왔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지금도 학교에서 유령과도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별것 아닌 일로 휴강이나 폐강을 할 때도 많다. 태풍이 온다고, 학생들의 체험학습 또는 재량휴업일이라고, 심지어는 교사들의 체육대회를 한다고 휴업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휴업한 날에 해당하는 수강료는 환불하여 강사들은 불이익을 받아왔다.
수업하는 환경에서의 불이익도 이루 말할 수 없다.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학교에서 복사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학교, 수업 도중 냉난방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 학교, 강사는 학교 안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여 학교 밖에 주차를 해야 한다는 학교. 공예나 미술 등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과목인데 학교에서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게 해서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다녔다는 강사 등... 지금까지 노조에서 들었던 이러한 믿기지 않는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21세기의 공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교육자들의 모습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이다.
심지어는 학급 교실을 쓰는 방과후학교 강사가 담임교사로부터 “교실 빌려 쓰면서 업무 방해하지 마세요!”라는 막말을 들은 적도 있었다. 적반하장도 이런 경우가 없다. 우리가 교실을 빌려 쓰는 사람이었던가!
교육자의 처우가 불안한데 교육이 좋아질 수 없고, 불행한 교육자에게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행복할 수 없다.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교육이고, 강사는 학교의 교육을 하는 교육자라는 근거를 두는 것은 이렇게 늘 불안하고 위태롭게 지탱하고 있는 방과후학교를 제대로 된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한 첫걸음이다. 국가와 교육청, 학교가 최소한의 근거와 힘을 가지고 방과후학교를 이끌어나갈 때 교육자의 처우도 좋아지고 교육도 함께 좋아질 수 있다.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는 것은 간접고용, 외주화, 용역을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방과후학교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 지역사회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따라서 법안 제정도 필요 없거나, 지자체에게 책임을 두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곧 공공기관의 업무를 외부기관에 외주화를 주고 용역계약으로 맡겨 간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렇게 해서 교육이 좋아지고, 강사들의 처우가 좋아질 것이라고? 참으로 해괴한 논리이다.
어떤 외부기관이 대부분의 근거와 책임을 짊어지고 운영을 한다 해도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의 공간에서 학교의 일정에 따라 교육을 받고, 학교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한다. 교과수업과의 연계도 있고, 학교 안에서 발표회나 전시회도 하고, 외부 행사나 공연도 학교 이름으로 한다. 이런 형태는 수십년간 변함없었으며, 앞으로도 변할 가능성은 낮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의 일이 아니란 말인가! 외부기관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다.
방과후학교를 외부기관에 맡겨 운영을 하는 ‘업체위탁’의 폐해로 많은 강사들의 더욱 불안한 고용과 수업재량권 침해, 교육의 질 하락 등을 경험하였다. 업체위탁의 폐해는 잘 알려져서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또 지자체 운영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이미 하고 있지만 이 역시 또다른 형태의 위탁일 뿐이다. 민간업체보다 갑질이 적고 수수료가 없을 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강사의 지위가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들에서의 간접고용의 폐해는 자주 보아왔다. 책임있는 기관이 직접 책임을 지지 않고 외부에 맡겼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잘 알려져 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희생자의 대부분이 외주 용역 일용직 노동자였고,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은 아직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모두 간접고용, 외주화의 굴레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다. 지금도 학교에 잠시 들러다 가는 외부인 취급을 받는 강사들인데, 외부기관과 계약한 강사라면 어떤 취급을 받겠는가! 이렇게 동료 교육자를 홀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교육이라며 교육의 전문가라는 이들이 주장을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방과후학교와 함께 상생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학교에서의 교육과 보육, 복지의 경계를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다. 교사들도 교과수업을 벗어나는 많은 계기수업, 현장학습, 체험학습, 혁신교육 등을 하고 있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교육, 진로교육, 코칭수업 등도 하고, 학교 밖의 마을교육공동체, 꿈의학교 등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들을 사회복지라고 말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많은 전문가들도 융합과 신재생을 이야기하는 마당에, 방과후학교 이야기만 나오면 굳이 ‘분리’하려 들며 ‘교육이 아닌 복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이런 ‘내로남불’이 또 어디 있는가?
많은 교사들이 우려하는 것은 맡아야 할 운영 업무의 부담 때문일 것이다.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해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반대할 일이 아니다. 다만 그 방법이 함께 일하는 동료를 내쫓거나 외주화, 간접고용으로 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 이미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는 각 시도교육청의 상세한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길라잡이’에 의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책무와 지원 근거 정도를 명시한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하여 세상에 없던 막중한 업무가 새로 주어질 것도 없다. 오히려 법안에 나온 대로 예산과 행정적인 지원이 더 강화되어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정말 교육을 생각한다면 학교에서의 모든 교육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고, 이를 맡아 하는 모든 교육노동자들이 맡은 바 역할을 하며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학교의 할 일이 교과수업이 전부였던 시절은 이미 먼 옛날이다. 돌봄, 방과후학교, 보건, 급식, 환경, 상담, 진로지도 등 모든 영역이 교육이고 학교의 일이다. 마을과 지역의 교육은 그 나름대로 잘 되어야 하겠지만 학교의 교육 역시 학교 안에서 잘 되도록 이끌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고, 학교의 모든 문제는 학교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과 교육청이 책임지고 지원하는 근거를 법률로 두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법안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교육부 입법예고안의 아쉬운 점 한 가지는 법안에 방과후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의 지위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강사들의 신분·지위에 관한 부분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 업체위탁과 같은 간접고용을 지양하고 직접운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필요하다.
우리는 방과후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다. 방과후학교를 통해 진로나 전공을 선택하고, 방황하던 아이가 방과후학교를 통해 학교생활에 활력을 찾아간다. 교과수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다 방과후교실에 와서 자신이 원하던 수업을 들으며 지친 에너지를 충전한다. 학부모들도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기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우리는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이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 없으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학교를 믿고 학부모와 서로 신뢰하며, 공교육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자부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막중한 일을 하는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고 힘겨워하는 현실에 지원이나 보상을 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더이상 모른체할 일이 아니다.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를 환영하며, 지난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간담회와 5월 1일 교육부 면담 자리에서 방과후학교 법제화를 약속했던 것이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거쳐 21대 국회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20년 5월 21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일반고가 과학중점학교로 …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외계층에 난방유·…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보행로 주변 건설사업장에…
  용인특례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용인특례시, 시민·전문가 참여 150만 대도시…
  용인특례시, 22번째 공공도서관 ‘신봉도서관’…
  스페인을 가다.
  용인특례시, 2025년도 예산 3조 3318억…
  ‘2025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용인’을 선언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SK하이닉스 첫 팹(Fab)…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2월 25일 | 손님 : 0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