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3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26일 15:42:51
일반    |  뉴스  | 일반
임시용 수도 미변경 17가구 용도별 요금제로 전환  
용인시, 4월 289가구 전수조사서 발견…요금 부담 완화 위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5-26 04:02 최종편집일 : 2020-05-26 04:02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는 25일 건축 허가를 받고 임시로 단기급수를 신청한 뒤 준공 이후에도 업종에 맞는 요금제로 변경하지 않은 17가구에 대해 직권으로 요금제를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기간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용 수도 요금은 영업용의 최고 단가를 적용하고 있어 해당 가구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르면 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조사해 용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4월 관내 임시용 수도를 사용하는 289가구에 대해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등과 현장 확인을 통한 전수조사를 벌여 17건의 업종 변경 대상을 발견했다.

시는 이들 가구가 목적에 맞는 수도 요금제를 쓰도록 4가구는 가정용으로, 4가구는 업무용으로, 9가구는 영업용으로 전환해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임시용 수도 이용 가구의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요금제를 변경한 것”이라며 “전 업종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 수도요금의 정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정용으로 한 달에 물 20톤을 사용할 경우 2만3천원 가량의 요금이 나오지만 임시용의 경우 6만6600원이 부과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도시공사, 노사합동 연말맞이 사회복지시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만…
  용인소방서, 2024년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일반고가 과학중점학교로 …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외계층에 난방유·…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보행로 주변 건설사업장에…
  용인특례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용인특례시, 시민·전문가 참여 150만 대도시…
  용인특례시, 22번째 공공도서관 ‘신봉도서관’…
  스페인을 가다.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2월 27일 | 손님 : 0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