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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20일 -> 40일로 확대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40일 확대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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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재일 기자 등록일 : 2020-05-28 22:40 최종편집일 : 2020-05-28 22:40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각급 학교의 등교수업이 차례로 이뤄지는 가운데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당초 20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확대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며 위기 경보가 ‘관심’이나 ‘주의’로 낮아질 경우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은 기존 20일로 돌아간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 사유를 포함해 공휴일, 방학, 학교장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최대 4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가정학습’사유는 등교수업일에만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수업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로 낮아졌을 경우에도 ‘가정학습’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다.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 인정을 받으려면 ▲사전에 신청서 또는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뒤 승인 통보, ▲가정학습 또는 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면담 또는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은 학칙 변경 없이 도교육청 지침에 근거해 운영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 방법도 각 학교 규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도교육청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이번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 확대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일”이라며, “특히 가정학습은 등교수업을 대신해 가정에서 학습이 이뤄지는 만큼 학생들이 가정학습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추진 배경
  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 및 N차 감염으로 인하여 등교수업 시  학생의 감염병 노출 위험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확산
   자녀의 감염병 노출 우려로 등교수업 대신 가정학습을 운영  하고자 하는 학부모의 요구 증가
  □ 근거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교육부, 2020.5.7)
   2020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
    (경기도교육청, 2020.1.31.)
  □ 추진 목표
  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
   자녀의 코로나19 감염병 노출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
  □ 세부 계획
   교외체험학습의 허가 기간 40일 이내로 확대
    ☞ 현행 허가 일수 20일 이내에 대하여 100%를 증대
    - 적용 학교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 적용 범위: 코로나19 ‘경계’ ‘심각’ 단계에서 등교수업일에 한하여 가정학습 사유로 한시적 적용
   세부 내용
    - 감염병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단위 학교의 학칙 개정 절차 생략

<예시> 기존의 학칙에 아래의 신설 내용 추가하여 개정
1.「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학교별로 정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한다.    학교장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출석인정 기간을  정하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자율로 불허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 내용을 포함하여 최대 40일 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0.5.27)

    - 온라인 수업은 교외체험학습의 가정학습 허가 대상이 아님
    - 교외체험학습의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출석 인정
    - (중등) 지필평가 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의 교외체험학습 허가 여부는 학교장 결정사항임

감염병
위기 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관심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등
20일 이내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주의
경계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가정학습 등
40일 이내
심각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함)

   운영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 방법은 학교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유의사항
   가정학습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서식1>, <서식2> 및 예시 자료 참조
    - 학교급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여 활용 권장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될 경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연간 20일 이내로 환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심각’ 단계로 지속될 경우
 예)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대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이전에 이미 7일을 사용한 경우: 남은 기간 33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로 하향될 경우
예) (○○학교 학칙) ○○학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기간 연간 20일 이내
  - ‘경계’ ‘심각’ 단계에서 30일을 사용한 후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될 경우는
    남은 기간 없음
  - ‘경계’ ‘심각’ 단계에서 13일을 사용한 후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될 경우는
    남은 기간 7일(※ 기존 학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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