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17일 09:00:41
일반    |  뉴스  | 일반
용인시의회, 제24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6-10 22:11 최종편집일 : 2020-06-10 22:11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44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건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년간 용인시는 SK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 플랫폼시티 3기 신도시 편입 등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지방자치 분권을 위한 특례시 법제화는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무산되는 안타까움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긴급히 재난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예산을 의결했으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은 물론 상생을 위한 소통과 도약을 위한 협력에는 부족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 질문 등 다양한 안건을 심사한다. 지난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결산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내년도 예산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22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예산안 1건, 결산안 3건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0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하고,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한 후 각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15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심의하며, 17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심의한다. 22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며,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의결한 후 시정답변을 청취할 계획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일반고가 과학중점학교로 …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외계층에 난방유·…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보행로 주변 건설사업장에…
  용인특례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용인특례시, 시민·전문가 참여 150만 대도시…
  용인특례시, 22번째 공공도서관 ‘신봉도서관’…
  스페인을 가다.
  용인특례시, 2025년도 예산 3조 3318억…
  ‘2025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용인’을 선언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SK하이닉스 첫 팹(Fab)…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2월 26일 | 손님 : 0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