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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따른 부동산 등기 전문가 보증 필요  
처인구, 법률행위 확인할 보증인 5명에 변호사·법무사 1명 이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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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7-29 22:15 최종편집일 : 2020-07-29 22:15
내달 5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련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면 변호사나 법무사 1명 이상의 보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1995년 6월 이전 매매나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처인구 소재 읍·면 지역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시민이다.

해당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의 등기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내달 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데 관련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면 구청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처인구는 이와 관련, 확인서 발급엔 구청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보증인 중 1명 이상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증인에 대한 보수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보증인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리에 장기 거주한 주민 가운데 읍·면장 추천으로 위촉하게 된다.

처인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시행됐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확인해야 하고, 장기미등기의 경우 과징금을 내야 하므로 사전에 문의한 뒤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앞서 지난 1978년과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그렇지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등기부 기재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있어 이번에 다시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다시 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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