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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의원,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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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6-15 23:35 최종편집일 : 2020-06-15 23:35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미래통합당/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의장에게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2020. 5. 27. 시행)되어 이를 반영하고 그 밖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의원들의 외부 활동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회의 규칙을 정돈해 매끄럽게 회의 진행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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