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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검사 비정규직 노동자에 23만원 지원  
용인시, 집단감염 예방 위해…병가소득손실보상금 12월11일까지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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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6-18 07:10 최종편집일 : 2020-06-18 07:10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는 17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1인당 23만원의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물류센터 등 다수가 밀접한 공간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노동자들이 검사비 부담없이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대상은 지난 4일 이후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받기 전까지 자가 격리를 한 취약계층 노동자다.

취약노동자엔 주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를 비롯해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및 요양보호사를 포함하며, 보상금 신청 시 공통서류 이외 고용형태별 자격확인 입증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지난 15일부터 12월11일까지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온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메일(giup@korea.kr)과 우편으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 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등을 보내면 된다.

방문 신청을 하려면 18일부터 시청 9층 기업지원과 취약노동자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접수처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검사일로부터 14일 후 방문해야 한다.

시는 서류심사를 거쳐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고, 사용처는 지역화폐 사용처와 동일하다.

시 관계자는 “생계 유지를 위해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라며 “노동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으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진단 검사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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