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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 공동주택 모범‧상생 관리단지 접수  
- 오는 26일까지…모범단지엔 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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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4-07-03 11:59 최종편집일 : 2024-07-03 11:59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살기 좋은 주거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2024년 공동주택 모범‧상생 관리단지’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460곳이다.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난방(지역난방 포함)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으로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 기구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단지를 말한다.

시는 세대 규모에 따라 신청 단지를 ▲500세대 미만(1그룹) ▲500~1000세대 미만(2그룹) ▲1000세대 이상(3그룹)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일반관리, 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등 4개 분야 실적과 우수사례 등을 서류와 현장 심사로 평가한다.

시는 평가 결과 종합점수 75점 이상인 그룹별 최고 득점 단지를 경기도 모범·상생 관리단지로 추천할 방침이다.

시 자체적으로도 최대 3곳의 모범 관리단지를 선정, 단지와 유공자를 표창하고, 3년 동안 시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단지는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 주택관리팀(031-324-24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기흥구 서천동 센트럴파크원아파트가 경기도 모범·상생 관리단지로 선정됐으며, 기흥구 동백동 해든마을동문굿모닝힐아파트와 기흥구 구갈동 기흥역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가 용인시 모범·상생 관리단지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관리주체와 입주민 등이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우수 단지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모범·상생 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있다”며 “의무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공동주택단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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