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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09월 19일 07: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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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시청 건축과에서 방문 접수 가능 - -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 50%범위 내 1000만원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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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4-01-09 09:09 최종편집일 : 2024-01-09 09:09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이와 함께 연면적 660㎡ 이하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복합 건축물은 건물 내 주거 부분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상에 선정된 건축물은 단열 성능이 우수한 1등급 창호 교체, 단열재 보강, 전력저감 우수제품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등 14가지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1000만원이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지원은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내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관련서류와 함께 시청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의 적정성 여부와 노후도, 규모 등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며 “지원 대상 건축물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 심사로 최종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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