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재난ㆍ사고로 피해 입을 경우 지원...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사고, 화재 사고 등 여러 피해 지원 -
- 3년 전 중단한 보험보다 지원 대상ㆍ혜택 확대 -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3-11-28 07:55최종편집일 : 2023-11-28 07:55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각종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상해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선 7기 때인 2021년 중단됐던 보험운용을 재개해 시민들이 지난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얻도록 보험보장 범위를 넓히고 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8년 시민안전보험을 시작했으나 보험료 대비 보상금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 2년 간 시행하다 중단했다.
시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생계가 어려워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해 치료비 등의 부담으로 인한 곤경에 처할 경우 시민안전보험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험을 재개하되 적용대상과 혜택을 늘려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9월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해 지원 대상과 보상 범위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물론 국내거소인명부에 주소지를 용인시로 기재한 재외국인, 시에 외국인등록을 한 이민자도 보험 적용대상이 되도록 대폭 확대했다.
시민이 화재나 폭발, 붕괴, 산사태 등 자연재해‧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에 따른 보장금을 지원받도록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제외한 다른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에서 사고를 당할 때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상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등이다.
용인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용인이 아닌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적인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안전보험 운용을 위한 5억원의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시는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보험운용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재난과 사고 피해자들이 치료비나 진단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의 재정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