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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88교에 안전교육 기자재 구입비 지원  
학교당 500만 원씩 총 14억 4천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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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양태 기자 등록일 : 2020-06-29 21:25 최종편집일 : 2020-06-29 21:36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이달 말까지 체험형 안전교육 기자재 구입비를 도내 288교에 1교당 500만원 씩 총 14억 4천만 원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의 이러한 지원은 학교현장에 안전교육용 기자재 비치를 늘려 체험중심 안전교육 강화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이재정 교육감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안전교육용 기자재 구입 지원으로 각급 학교는 심폐소생술 모형, 교육용 소화기 등 체험이나 실습이 가능한 안전교육 기자재를 마련해 체험과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학부모도 함께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고, 가까운 학교와 보유 기자재를 공유함으로써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체험형 7대 표준 안전교육 기자재 지원은 경기도청과 협력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080교에 총 54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구명서 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학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안전생활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실 있는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데 도교육청은 향후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도내 모든 학교에 교육용 기자재를 조기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체험형 7대 표준 안전교육 기자재 지원 계획
관련 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및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교육부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0년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지원 실적



구분
2014 ~ 2016년
2017 ~ 2019년
지원 계
2020년 계획
금액
1,800,000천원
3,600,000천원
5,400,000천원
1,440,000천원
지원교 수
360교
720교
1,080교
288교
비고
5,000천원 * 120교 * 3년
5,000천원 * 240교 * 3년
-
-

  ※ 경기도청과의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1:1비율로 사업비 부담), 교당 5,000천원 지원


2020년 지원 계획


 
1
 기본 방향

    형식적․이론적 안전교육에서 벗어나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7대 표준 안전교육 실습기자재 구입비 지원
    실습기자재를 활용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교육·훈련받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실습 위주의 훈련을 의무화하여 반복학습을 통해 습관화 교육 지원
    교육지원청별 공모를 통하여 7대 표준 안전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학교를 선정
    지역별 지원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비율 조정
 
2
 세부 추진 내용

    사업명: 체험형 7대 표준 안전교육 기자재 구입비 지원
    대상: 단설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288교
    ❍ 교육지원청별 선정
      - 지역별 지원 규모는 해당지역 학교(유,초,중,고,특수학교) 수와 2014~2019년 누적 지원 비율을 고려하여 책정함
      - 지원 규모는 지역별 신청교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우선지원 대상교
      - 응급처치교육 거점학교
        ※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학교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기자재
          공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응급처치교육
          거점학교’1~2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구분
교육지원청 규모별 구분
국단위 (10개)
과단위 (15개)
응급처치교육 거점학교 최대 지정 가능 학교 수
2교
1교

      ※ 지정된 학교에서는 응급처치 교육용 기자재(소모품 제외)만 구입하여 
          관리하며 관내학교에서 기자재 공유 요청 시 적극 대여
      - 선정 절차를 통해 진행하되 해당교 신청 시 우선 선정
    총사업비: 1,440,000천원(288교, 교당 5,000천원 지원)

구분
사업구분(재원)
비고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합계
지원액
720,000천원
(50%)
720,000천원
(50%)
1,440,000천원
288교

※ 2020년 교육협력사업 전출금 교부결정 및 자금전출(경기도 교육협력과-1621(2020.2.18.)
    추진기간 : 2020. 4. ~ 2020. 12.
    추진단계

기본계획
수립

지원학교
선정

자체 운영계획 수립

사업진행

사업정산

성과분석
본청
교육
지원청
해당학교
해당학교
교육지원청
해당학교
본청

    운영방법(학교)
      ❍ 교육부 7대 표준 안전교육 관련 기자재를 활용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전체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실시
      ❍ 유의사항
        - 사업 예산은 2020학년도 내 100% 집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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