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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대상 영세사업자 특별 지원 신청・접수  
- 용인시, 7월1일부터…업종‧기간 등 고려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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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6-29 21:35 최종편집일 : 2020-06-29 21:35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는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못해 피해를 본 영세사업자에게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7월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 5월10일부터 6월7일까지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유흥‧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콜라텍 등 337곳이다.

이들 사업장엔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기간과 업종 등을 고려해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역화폐 사용은 11월30일까지다.

단, 행정명령 기간에 명령 불이행(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나,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명령기간 전체에 걸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명령일 공고 이전 영업장을 장기폐쇄한 업소는 제외한다.

대상 유흥・단란주점은 구청 환경위생과나 산업환경과로, 코인노래연습장은 구청 자치행정과 문화체육팀으로 콜락텍은 시청 시민안전담당관 안전지도점검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특별경영자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연평균매출자료. 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7월 중 서류심사를 거쳐 지원 업소를 선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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