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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이주민 상담활동가 역량강화 위한 ‘외국인 상담매뉴얼’ 발간  
노동관계, 고용허가제, 이주여성, 출입국 등 7개 분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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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재일 기자 등록일 : 2020-07-21 08:55 최종편집일 : 2020-07-21 08:55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오경석 소장)는 도내 이주민 활동가 및 상담인력들의 상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 상담매뉴얼’을 제작해 발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점차 증가하는 외국인주민 관련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으로, 다양한 사례에 가장 효과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상담인력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지난 2월부터 집필진 섭외, 주요내용 설정, 원고 작성, 표지디자인, 편집 등의 절차를 추진해왔으며, 특히 지난 2014년에 제작했던 매뉴얼에서 담지 못한 최신 제도 및 법령 사항들을 한층 더 보강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련 법률전문가들이 집필진에 대폭 참여해 노무관련 내용은 물론, 행정소송 등 법적분야 전문성을 더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매뉴얼은 △노동관계 △고용허가제 △이주여성 △출입국과 체류 △공법 △생활상담 △법률구조 등 7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분야별로 기본개념에 대한 정의와 함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진행절차를 담았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 재입국, 비자변경, 연장 및 미등록체류자 구제 등 집필진이 다년간 축적해온 노하우가 담긴 다양한 실제 상담사례를 다뤄 신규 상담사들도 쉽게 업무를 파악하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각종 그래프와 표, 그림자료 등 정보그림(인포그래픽)을 다양하게 활용해 노동시간이나 임금계산과 같이 혼동이 쉬운 내용의 이해도를 높였고, 상담 Q&A, TIP, 관련 판례들도 함께 수록했다.

상담매뉴얼 제작을 맡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송원 변호사는 “초심자로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반영했다”며 “외국인 권리구제를 위해 첫 발을 내딛은 신진 활동가들이 상담에서 부딪히는 문제의 실마리를 매뉴얼에서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은 “이번 매뉴얼 발간으로 도내 외국인 주민 상담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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