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최종편집일 : 2024년 09월 30일 09:06:48
|
임시용 수도 미변경 17가구 용도별 요금제로 전환 용인시, 4월 289가구 전수조사서 발견…요금 부담 완화 위해 -
|
|
|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5-26 04:02
최종편집일 : 2020-05-26 04:02
| |
|
용인시는 25일 건축 허가를 받고 임시로 단기급수를 신청한 뒤 준공 이후에도 업종에 맞는 요금제로 변경하지 않은 17가구에 대해 직권으로 요금제를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기간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용 수도 요금은 영업용의 최고 단가를 적용하고 있어 해당 가구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르면 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조사해 용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4월 관내 임시용 수도를 사용하는 289가구에 대해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등과 현장 확인을 통한 전수조사를 벌여 17건의 업종 변경 대상을 발견했다.
시는 이들 가구가 목적에 맞는 수도 요금제를 쓰도록 4가구는 가정용으로, 4가구는 업무용으로, 9가구는 영업용으로 전환해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임시용 수도 이용 가구의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요금제를 변경한 것”이라며 “전 업종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 수도요금의 정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정용으로 한 달에 물 20톤을 사용할 경우 2만3천원 가량의 요금이 나오지만 임시용의 경우 6만6600원이 부과된다.
|
|
|
|
|
최신 기사 |
최신 기사 |
|
인기 기사 |
인기 기사 |
|
섹션별 인기기사 |
섹션별 인기기사 |
|
|
|
|
수지구, 장애인식 개선과 경제적 취약 가정 지… |
|
용인특례시, 시민 건강 증진 위한 다양한 프로… |
|
용인특례시, ‘용인 가을빛 야간 마실’ 참가자… |
|
용인특례시, ‘용인 가을빛 야간 마실’ 참가자… |
|
용인특례시 수지구 풍덕천2동, 동민의 날 행사… |
|
용인특례시 동백2동·기흥동, 주민자치 작품발표… |
|
용인특례시, 주민 위해 다양한 사업 진행 |
|
용인특례시, 고품질 한우 경쟁력 인정받다 |
|
용인특례시 보건소,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대응 … |
|
용인특례시, 10월 한달 동안 하반기 광견병 … |
|
|
|
|
|
|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