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5년 06월 23일 23:56:35
일반    |  뉴스  | 일반
용인시 최초의 주민조례 ‘대학생반값등록금지원조례’에 용인시의회는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라!  
‘대학생반값등록금지원조례’ 질의서에 무관심한 의원들...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9-15 22:59 최종편집일 : 2020-09-15 22:59
지난 9월 11일 참교육학부모회 용인지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29명의 시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 4명에게 주민조례로 발의된 ‘대학생반값등록금지원조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 회신을 받았다.
이 조례는 지난 7월에 있었던 246회 시의회 회의에서 처음으로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으나, 보류로 결정이 난 바 있다.
질의서는 찬성과 반대, 수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회신을 보내온 의원은 총 33명 중 3명의 의원에 불과했다. 질의서 회신율이 10%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주민조례로 발의된 용인시 최초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시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의원들이 11,182명의 주민들이 청구한, 용인시에서 처음 있는 주민조례에 대해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이 직접 서명하고 발의한 주민조례는 직접민주주의의 상징이다. 법안을 의원들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민조례이다. 주민조례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주민들의 서명으로 발의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 어려운 것이 이번 ‘대학생반값등록금지원조례’로 최초로 이루어졌다. 그만큼 주민들이 이 조례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런 조례를 더 이상 시의회는 무성의하게 다루지 않길 바란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시의회의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 시민들이 용인시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치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있도록 용인시의회는 노력해야 한다. 이번 ‘대학생반값등록금지원조례’가 제1호 주민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용인시의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보다 주민들이 발의한 주민조례가 더 소중하고, 힘을 얻길 바란다.

용인시 최초의 주민조례 ‘대학생반값등록금지원조례’
용인시의회는 즉각 의결하라!!!

2020년 9월  15일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난 3년 간 용인 대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TV방송에서 반도체 생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보정동 카페거리의 ‘제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한국부인회 경기도지…
  용인특례시, ‘2025년 용인특례시 청소년예술…
  용인특례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 조리원 대…
  용인특례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과 처우개선 …
  용인특례시 시민프로축구단, 초대 테크니컬디렉터…
  "빈 점포를 문화 실험실로, 전통시장의 새로운…
  용인특례시, ‘용인시자원봉사대학 5기 졸업식’…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5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