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김양태 기자등록일 : 2020-07-24 21:51최종편집일 : 2020-07-24 21:51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27일부터 재택근무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택근무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재택근무 운영지침’에 따라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재택근무를 위한 기본환경이 구비 되어 있는 경우 가능하며, 부서마다 업무특성을 고려해 개인별로 매주 1일 이상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김선태 총무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에서도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도교육청이 선제 시행하는 것”이라며 재택근무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재택근무가 출퇴근 시간, 불필요한 회의 등을 줄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재택근무로 인해 대국민서비스 등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재택근무 운영지침(요약)
개요
❍ 대상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속 지방공무원
- 파견자의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복무 관련 규정(지침)을 준수
※ 국 · 과장 등 관리자는 사무실 근무 원칙
❍ 재택근무 대상 직무 : 현장(사무실)을 벗어나 자택에서 업무가 가능한 분야
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직무
② 해당 직무수행을 위한 협업적 구조의 필요성이 높지 않으며, 독립적 · 자기주도적 업무수행이 가능한 직무 (비대면 방식으로 협업이 가능한 경우 재택근무 가능)
③ 근무지(사무실)에서와 동일 수준의 업무성과를 낼 수 있는 직무
※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와 불가능한 직무가 혼재되어있는 경우 재택근무 가능 업무를 분리하여 시행
❍ 실시기간 : 2020. 7. 27.(월)부터
❍ 신청시기 : 실시 전일 까지
❍ 신청방법 : 대국민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1주일 단위로 근무형태를 정해 기관(부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
-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부서)장에게 나이스(NEIS) 복무 승인 요청 (NEIS 복무 > 개인유연근무신청 > 유형 : 스마트워크근무형 / 신청방법 본문 확인)
※ 보안서약서는 최초 재택근무 신청 시 1회 작성하여 부서 내 복무담당자에게 제출(근무부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서의 복무담당자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 1일 이상 재택근무 사용 권장
※ 특별한 사유 : 보안 취약, 협업 업무 등 재택근무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승인 : 기관(부서)장은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
❍ 근무장소 : 자택 또는 근무 승인 장소(단, 커피숍, 도서관 등 보완이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제외)
- 재택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기관(부서)장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음 (점심시간에는 외출 가능)
※ 재택근무 중 출장(대면 회의, 현장방문 등), 지각, 조퇴, 외출, 휴가(반일 연가, 육아시간)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복무 유형별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활용 가능
❍ 근무시간 : 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근무시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근무유형 : 주 1일 ~ 주 4일 재택근무 형태 중 선택
2. 신청 및 근무방법 흐름도
연 번
구분
내용
비고
①
신청대상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재택근무를 위한 기본환경이 구비되어 있는 공무원
※ 판단이 모호한 경우 기관(부서)장과 협의 후 결정
②
신청방법
재택근무를 실시하기 전일까지 NEIS 복무(유연근무-스마트워크근무형) 신청
※ 가급적 1주일 단위로 신청, 주 1일 이상 사용 권장
보안서약서
제출
③
기관(부서)장
승인
소속 기관(부서)장은 재택근무 가능 여부 및 신청자의 사정을 판단하여 승인
※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
④
사전준비
EVPN(재택업무지원서비스) 신청 및 업무자료 반출, 사무실 전화 착신 설정
보안사항
준수
⑤
재택근무
재택근무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규정을 준수하여 근무(출근 후 / 퇴근 전 업무 보고)
퇴근시
업무실적보고서
첨부
⑥
재택근무
해제
재택근무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무실로 출근하여 근무
3. 복무 및 업무실적 관리 등
❍ 재택근무자는 고도의 책임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재택근무로 인해 근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재택근무는 장소만 변경된 정식근무이므로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수면 등의 업무태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재택근무로 인해 공무원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함
❍ 재택근무일에는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