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5년 06월 23일 23:56:35
일반    |  뉴스  | 일반
9월 정기분 재산세 47만여건 2407억원 부과  
- 용인시, 전년 대비 5% 증가…10월5일까지 납부 당부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9-17 19:25 최종편집일 : 2020-09-17 19:25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는 17일 관내 주택 및 토지 47만5746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407억원(본세 기준)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 부과액 2292억원 대비 5%(115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론 주택분이 699억원, 토지분이 1708억원이다.

이는 관내 주택・토지의 공시지가 상승 및 올해 재산세가 처음 부과되는 신규 아파트 단지 물량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연간 10만원 이하인 경우엔 지난 7월 전액 부과했으며, 1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2분의1씩이 부과된다.

또 재산세는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점으로 현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납부기간은 추석연휴로 인해 9월16일부터 10월5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고지서 안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난 3년 간 용인 대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TV방송에서 반도체 생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보정동 카페거리의 ‘제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한국부인회 경기도지…
  용인특례시, ‘2025년 용인특례시 청소년예술…
  용인특례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 조리원 대…
  용인특례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과 처우개선 …
  용인특례시 시민프로축구단, 초대 테크니컬디렉터…
  "빈 점포를 문화 실험실로, 전통시장의 새로운…
  용인특례시, ‘용인시자원봉사대학 5기 졸업식’…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5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